바우처 서비스 안내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단,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신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인 경우 확인일로부터 30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지원내용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표준기간)
- 한 아기(단태아) - 첫째아 : 10일 , 둘째아 : 15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쌍둥이(쌍태아) 또는 중증 단태아 산모 : 15일
- 세쌍둥이(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 쌍태아 이상 산모 : 20일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단태아 첫째아
구분 | 단축 5일 | 표준 10일 | 연장 15일 | ||||||
A-가-①형 | A-통합-①형 | A-라-①형 | A-가-①형 | A-통합-①형 | A-라-①형 | A-가-①형 | A-통합-①형 | A-라-①형 | |
바우처급여 | 688,000원 | 1,376,000원 | 2,064,000원 | ||||||
---|---|---|---|---|---|---|---|---|---|
정부지원금 | 620,000원 | 537,000원 | 433,000원 | 1,100,000원 | 949,000원 | 729,000원 | 1,444,000원 | 1,238,000원 | 991,000원 |
본인부담금 | 68,000원 | 151,000원 | 255,000원 | 276,000원 | 427,000원 | 647,000원 | 620,000원 | 826,000원 | 1,073,000원 |
단태아 둘째아
구분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
A-가-②형 | A-통합-②형 | A-라-②형 | A-가-②형 | A-통합-②형 | A-라-②형 | A-가-②형 | A-통합-②형 | A-라-②형 | |
바우처급여 | 1,376,000원 | 2,064,000원 | 2,752,000원 | ||||||
---|---|---|---|---|---|---|---|---|---|
정부지원금 | 1,266,000원 | 1,100,000원 | 894,000원 | 1,692,000원 | 1,444,000원 | 1,136,000원 | 1,981,000원 | 1,679,000원 | 1,376,000원 |
본인부담금 | 110,000원 | 276,000원 | 482,000원 | 372,000원 | 620,000원 | 928,000원 | 771,000원 | 1,073,000원 | 1,376,000원 |
단태아 셋째아
구분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
A-가-③형 | A-통합-③형 | A-라-③형 | A-가-③형 | A-통합-③형 | A-라-③형 | A-가-③형 | A-통합-③형 | A-라-③형 | |
바우처급여 | 1,376,000원 | 2,064,000원 | 2,752,000원 | ||||||
---|---|---|---|---|---|---|---|---|---|
정부지원금 | 1,293,000원 | 1,128,000원 | 922,000원 | 1,733,000원 | 1,465,000원 | 1,176,000원 | 2,036,000원 | 1,707,000원 | 1,431,000원 |
본인부담금 | 83,000원 | 248,000원 | 454,000원 | 331,000원 | 599,000원 | 888,000원 | 716,000원 | 1,045,000원 | 1,321,000원 |
쌍태아, 중증 단태아(인력1명)
구분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
B-가-①형 | B-통합-①형 | B-라-①형 | B-가-①형 | B-통합-①형 | B-라-①형 | B-가-①형 | B-통합-①형 | B-라-①형 | |
바우처급여 | 1,720,000원 | 2,580,000원 | 3,440,000원 | ||||||
---|---|---|---|---|---|---|---|---|---|
정부지원금 | 1,651,000원 | 1,479,000원 | 1,204,000원 | 2,219,000원 | 1,935,000원 | 1,523,000원 | 2,614,000원 | 2,305,000원 | 1,857,000원 |
본인부담금 | 69,000원 | 241,000원 | 516,000원 | 361,000원 | 645,000원 | 1,057,000원 | 826,000원 | 1,135,000원 | 1,583,000원 |
쌍태아, 중증 단태아(인력2명)
구분 | 단축 10일 | 표준 15일 | 연장 20일 | ||||||
B-가-②형 | B-통합-②형 | B-라-②형 | B-가-②형 | B-통합-②형 | B-라-②형 | B-가-②형 | B-통합-②형 | B-라-②형 | |
바우처급여 | 2,656,000원 | 3,984,000원 | 5,312,000원 | ||||||
---|---|---|---|---|---|---|---|---|---|
정부지원금 | 2,441,000원 | 2,216,000원 | 1,880,000원 | 3,254,000원 | 2,967,000원 | 2,537,000원 | 4,019,000원 | 3,675,000원 | 3,159,000원 |
본인부담금 | 215,000원 | 440,000원 | 776,000원 | 730,000원 | 1,017,000원 | 1,447,000원 | 1,293,000원 | 1,637,000원 | 2,153,000원 |
삼태아, 중증 단태아(인력2명)
구분 | 단축 15일 | 표준 25일 | 연장 40일 | ||||||
C-가형 | C-통합형 | C-라형 | C-가형 | C-통합형 | C-라형 | C-가형 | C-통합형 | C-라형 | |
바우처급여 | 5,160,000원 | 8,600,000원 | 13,760,000원 | ||||||
---|---|---|---|---|---|---|---|---|---|
정부지원금 | 5,056,000원 | 4,645,000원 | 3,974,000원 | 7,740,000원 | 6,881,000원 | 5,934,000원 | 11,284,000원 | 10,320,000원 | 8,944,000원 |
본인부담금 | 104,000원 | 515,000원 | 1,186,000원 | 860,000원 | 1,719,000원 | 2,666,000원 | 2,476,000원 | 3,440,000원 | 4,816,000원 |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 z·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